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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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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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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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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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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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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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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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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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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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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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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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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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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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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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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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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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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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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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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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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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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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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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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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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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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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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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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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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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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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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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