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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휴업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
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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