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646)

일자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여부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7.9. 선고, 대법 2020도5646).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편의점주 A는 2019년 2월 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 B를 호프집으로 불러내 면접과 함께 술을 마셨다. 면접이 끝나고 B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A는 자신의 집으로 오면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B에게 보냈고, 집으로 찾아온 B를 성추행했다. 계속되는 성추행에 B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A는 채용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1심, 고용관계 부재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불인정

B가 성폭력처벌법이 범죄요건으로 명시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하 ‘보호·감독 대상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다른 쟁점은 B가 보호·감독 대상자라 하더라도,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요건인 ‘위계 또는 위력’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재판과정에서 A는 B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감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계 또는 위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의 항변을 수용, B가 보호·감독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 성립이 이루어져야 하다”며, “A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고용관계 부재로 더 불안한 상태인 ‘보호·감독 대상자’

하지만 2심(원심)의 판단은 달랐다. “인력채용 절차에 있어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력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B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감독 대상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가 이 사건 이전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에 지원해 본 적이 없고,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A의 편의점에 채용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덧붙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가해자인 A가 피해자인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인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A는 추행이 이뤄진 장소인 자택으로 유인하기 위해, B에게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B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A는 B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A는 아르바이트 인력채용 과정에서 B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며 원심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판결이유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이전 구직자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채용권한이 있는 사람)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형법상 성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동반해야 처벌 가능

거꾸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살펴보자.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1심의 결론, A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사용자와 근로자처럼 고용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B를 성추행한 A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범죄구성 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야한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 사업자 A가 구직자 B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바꿔 말해 성폭력처벌법이 없었다면, A가 B를 성추행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A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이런 빈 구석을 메워준 의미있는 판결이다.

판결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한 법 조항이 존재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폭행 또는 협박 등에 비해 낮은 강도의 위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다. 채용권한을 가진 가해자 앞에 경제적으로 궁박한 구직자의 처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인 구직자에게 행한 사업주의 성추행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올해 부쩍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2024.04.16 조회3994 file
    Read More
  2.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
    2023.07.18 조회23996 file
    Read More
  3.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아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회사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
    2024.04.17 조회1933 file
    Read More
  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
    2021.07.23 조회3174 file
    Read More
  5.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
    2024.04.17 조회1065 file
    Read More
  6.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회사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
    2024.04.15 조회13156 file
    Read More
  7.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
    2024.04.17 조회1470 file
    Read More
  8.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 적용 부적절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2024.04.16 조회1056 file
    Read More
  9.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 포괄임금제 남용 경종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
    2024.04.16 조회2529 file
    Read More
  10.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기아차·시영운수 판결…통상임금 재산정해도 지불여력 있으니 지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
    2024.04.16 조회677 file
    Read More
  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
    2024.04.18 조회3523 file
    Read More
  12.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재택근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지만, 일터로의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
    2024.04.16 조회2448 file
    Read More
  13.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 VS 근로자의 행동자유권, 법원의 선택은?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됐다. 회사는 여성직원의 경우 유니폼 셔츠...
    2024.04.16 조회2390 file
    Read More
  14. 정리해고 필요는 일부사업부가 아니라 회사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
    2024.04.16 조회696 file
    Read More
  15.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른 전직금지 “벤처 IT회사에서 2년간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동종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끝에 회사...
    2024.04.14 조회13348 file
    Read More
  16.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장시간근로와 휴게시간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지 정규근로...
    2024.04.15 조회30119 file
    Read More
  17.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
    2024.04.18 조회238 file
    Read More
  18. 일자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여부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
    2024.04.18 조회873 file
    Read More
  19.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했다고 해고한 것은 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2024.04.16 조회1022 file
    Read More
  20.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
    2019.05.27 조회2540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