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3개를 찾았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0. 질문 요약]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 통해 민원신청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상황] 200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 '...
    노동호기심 | 2021-03-02 19:30 | 조회 수 361
  •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으며, 6년째 근무중으로 계속 같은업무를 하다가 이번달에 기존업무에 추가해서 새로운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문제...
    djwo11 | 2021-02-26 10:46 | 조회 수 597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제조업 중견기업 내에 생산현장직 으로 도급업체로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8년 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갑자기 1월2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내 계약 변경 및 현재 인원이 너무많다는 이유...
    라떼는마리아 | 2021-01-11 16:18 | 조회 수 321
  • 노동문제 해결방법
    임금체불 퇴직금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주5일제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소 | 2020-12-28 01:48 | 조회 수 0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
    상담소 | 2020-11-28 17:26 | 조회 수 1105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4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8.10.) 질의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
    상담소 | 2020-11-15 14:23 | 조회 수 2682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884, 2011.11.22.) 질의 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상담소 | 2020-11-10 12:49 | 조회 수 724
  •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 8,720원 일급 : 69,760원 (8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기간...
    상담소 | 2020-11-09 19:39 | 조회 수 0
  •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기간제, 1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상담소 | 2020-11-09 18:09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