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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5.)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
    상담소 | 2022-06-14 06:01 | 조회 수 16945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상담소 | 2022-06-13 20:41 | 조회 수 8342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48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637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893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대표자의 친...
    상담소 | 2022-04-09 23:43 | 조회 수 0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대표자의 ...
    상담소 | 2022-04-09 00:23 | 조회 수 0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포함)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
    상담소 | 2021-09-06 16:29 | 조회 수 3609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그...
    상담소 | 2021-09-06 16:13 | 조회 수 9009
  •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 2021-07-22 03:53 | 조회 수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