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개를 찾았습니다

  •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으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노조는 없으나 30인 이상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팀장...
    해잇니 | 2022-06-16 17:40 | 조회 수 1136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 중 근로자대표가 퇴사하게 되어 위원만 2명 남게 되었는데요.. 지난 근로자위원 차순위가 근로자 대표로 올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만 다시 선출하면 되는건...
    힘든세상 | 2022-06-01 13:25 | 조회 수 960
  •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안녕하세요. 노사간 쌓여있는 임금문제로 인한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저희는 업무는 외근직으로 사무실 출근 이후,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를 방문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서류작업 및 잔업 이후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또일만주네 | 2022-05-05 14:07 | 조회 수 1068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884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오미리 | 2022-03-23 19:07 | 조회 수 381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
    맥군 | 2022-03-14 10:57 | 조회 수 295
  •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 있습니다.  경조사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금액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직급별 경조사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직원...
    pyjep | 2022-03-04 13:30 | 조회 수 1533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위치한 1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최근 회사내 발생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기존까지 근로계약서(정규직) 작성시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의 최대 15%까지...
    그러게... | 2022-03-03 17:28 | 조회 수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