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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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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5:08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이 퇴직전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3달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전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랑 연계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근무지에 3달 동안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급여를 받았던 통장이나 급여내역이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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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48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
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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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05
아주 쉽고 간단히 생각해서...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있죠? 그거 떼서 보세요... 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해도 무방하고 안해도 무방해요 ~.~ 즉 가입이 자유롭다는 건데요...
고용보험
의 취지와 실제 기업경영을 고려해본다면 등기임원 중 오너경영자는 가입을 안 하고요, 전문경영인(월급쟁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을 하죠~~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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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39
진심화 님 //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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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7:36
이건 솔직히 억울한게 아닌데..본인 책임인데...처음
고용보험
찾아가면 분명히 결석하면 수급할수 없다고 누누히 설명하는뎅...거기다 1차변경도 한상태라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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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16:43
저도 오늘 임금채불건으로 필요한서류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룰 발급받아오라해서 직원들 대다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영등포로 되어있어 영등포고용센터로 되어있어갔는데... 그런것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보내준 협조문을 Fax로 넣고 다시해달라고말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가서 준비하셨도 되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중 선택사항히여거든요... 지금장난하냐고 지금 당신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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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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