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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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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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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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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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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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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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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귀가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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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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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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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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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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