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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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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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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사용자는 아래의 3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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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에 관해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에 포함되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수목금의 각 3시간씩의 총 9시간의
연장근로
만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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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
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
로 구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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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
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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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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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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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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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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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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