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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
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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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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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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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당시보다 20%이상 낮아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육아휴직 사용 가능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해야 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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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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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 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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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7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9,620원*1.5배를 가산하여 115,440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고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38,480원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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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중 주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로제공 후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쉬고 5시간 근로제공후 다시 밤 12시 부터 익일 오전 6까지 휴게후, 익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분할하여 보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밤10시부터 12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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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중 휴게시간 1.3(1시간 20분)을 제외하면 1일 8.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2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33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주 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월 2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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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경비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비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시간의 추가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시급을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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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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