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9개를 찾았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던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수, 공휴일수당 등을 임금체불하여서 병무청과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 시정과 병무청에서는 이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다른곳에 전직을 하...
    dpcks | 2022-11-03 21:45 | 조회 수 561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잦은지연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 실업급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방갈래 | 2022-11-03 11:39 | 조회 수 1192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회사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종기일이 11월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10월25일) 법무사를 통해 회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쪽에서 시간이 주말 빼면 8일정도라 촉박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빠...
    케이에코텍 | 2022-10-25 20:35 | 조회 수 1179
  •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
    나야나나나 | 2022-10-12 20:41 | 조회 수 1427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
    나야나나나 | 2022-10-11 03:36 | 조회 수 407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직장에서 조기출근 수당 및 연장 근로 수당, 퇴직금지연이자(14일 이후 지급받음)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조사가 끝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
    가방끈 | 2022-10-10 13:57 | 조회 수 1588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일한 급여를 8월 10일에 받았어야 했으나, 9월 7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이 원...
    dfhjkldfhjka | 2022-10-05 16:55 | 조회 수 1057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
    iso | 2022-09-30 16:43 | 조회 수 348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개월간 근무를 하고서,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관의 첫 연락은 사업주와 먼저 얘기를 하고 왔으니 사업주와 합의를 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담당...
    질문있습니다 | 2022-09-23 09:41 | 조회 수 1334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
    sell | 2022-09-22 21:33 | 조회 수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