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234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사측에서 임금피크제를 폐지할려고 하는데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일수 있어 직원의 찬반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전체 직원의 찬반동의서를 무기명으로 받...
    견공 | 2023-11-24 09:37 | 조회 수 379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내년 정도에 청산을 앞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청산업무가 남아있어 근로는 계속하되, 급여는 현재 급여액의 1/2 수준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대로 급여를 감액할 경우 ...
    white2g | 2023-11-15 16:05 | 조회 수 401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안녕하세요.  2023년 공공기관의 상위 1직급 인건비 동결로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임금 동결로 2023년 인건비 인상분 적용을 못하게 되어  퇴직금이 평상...
    가객 | 2023-11-13 13:53 | 조회 수 354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배경] 당사는 매년 가을 경 당 해년도 임금협상을 마치는데 ‘23년은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인상 기준 시점은 ‘23년 3월이라 올해 3월분부터 9월까지 임금을 소급하여 10월...
    영인현우 | 2023-10-06 13:54 | 조회 수 416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당사는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하락 예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
    환이다환 | 2023-08-04 09:55 | 조회 수 1306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안녕하세요.  회사에 촉탁(1년씩 계약 진행)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자는 DC형 전환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
    게걸 | 2023-07-31 00:38 | 조회 수 697
  •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 사이에서 DC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DC제도를 추가도입 시, 규약상 가입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EX)임금피크제 대...
    급여노무맨 | 2023-06-30 11:06 | 조회 수 357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148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