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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최소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7시간 근로에 대해 6시간의 실근로, 5시간의 근로에 대해 4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하고 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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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하고 입사하였다면 당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무 첫날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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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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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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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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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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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은 결근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
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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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20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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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
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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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
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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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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