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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80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55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질의 2005.9.14.부터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
    상담소 | 2022-05-11 10:25 | 조회 수 2291
  •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
    여여여여르으음 | 2022-05-11 09:23 | 조회 수 970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706
  • 퇴사시 연차수당 [1]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설날에 떡값대신주는데요 2014년6월 입사하고 2022년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2년 연차는 사용안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물어보니 1년이 안되었다고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qotnsla | 2022-05-10 19:30 | 조회 수 224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302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62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16명쯤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웨어를 사용중이고 연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면, 9월,10월,11월,12월 해서 4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
    코베이는세상 | 2022-05-10 09:32 | 조회 수 353
  • 연차수당 미지급 [1]
    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
    끝남 | 2022-05-09 23:44 | 조회 수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