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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
휴일
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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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
휴일
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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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
휴일
,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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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
휴일
기간 유급
휴일
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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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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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애경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
휴일
은 애경사 발생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사망에 대해 3일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는 경우 조부모의 사망일로 부터 유급
휴일
을 기산하고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근거로 발생일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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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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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와 유급
휴일
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
휴일
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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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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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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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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