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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
    기도비닉 | 2024-04-29 15:23 | 조회 수 25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총 13명이 근무하는 상담센터이며 야간격일 근무로 1일 근무하면 1일은 쉬고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무 아님)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격일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00:00~03:00 (3시간) - 실근...
    소쩍새울적 | 2024-04-29 14:00 | 조회 수 20
  • 휴일수당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
    노놀 | 2024-04-29 09:43 | 조회 수 47
  • 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근무, 일 8시간 근무, 2024. 3. 13.(수)~2024. 3. 26.(화) 기간에 근로를 했을 경우 주휴일은 다음 3가지 경우 중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3. 17.(일), 3. 24.(일) 2) 3. 24.(일)...
    sjrnfl1225 | 2024-04-24 13:02 | 조회 수 77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
    daaannnn | 2024-04-18 15:00 | 조회 수 79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10:00~19:00 근무중이며, 임신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5월초까지는 17:00 퇴근중입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신기인 현재 휴일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
    효닝 | 2024-04-16 11:41 | 조회 수 51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104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102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2024-04-10 09:07 | 조회 수 65
  • 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
    eh130 | 2024-04-09 16:48 | 조회 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