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줌과 함께 사용시기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회사가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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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일 기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회계일 기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후 1년미만 기간)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2010.3.22.)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