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3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귀하의 진정 관련 출석요구 일시:05.18.(수)13:10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일부 수령 임금이 있을시 반드시 지참), 근로계약서 사본(있을시 지참), 주장 월별 체불금품내...
    andrewpark1975 | 2022-05-22 20:28 | 조회 수 961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37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479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842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2841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4인이 상시근로자로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며 9시 ~ 18시 까지 근무합니다. 신고는 제조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업무는 농업관련  R&D 업무(사무)와 하우스에 농기계설치(현장) 업무로 나뉘어...
    혼아 | 2022-05-08 22:43 | 조회 수 3422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639, 2021.06.08.) 질의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5년, 한국에서 15년 근로를...
    상담소 | 2022-05-01 06:47 | 조회 수 1226
  • 출장비 지급관련 [1]
    회사가 본사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매주 지사로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 이동 시간이 근무시...
    후지산 | 2022-04-21 17:40 | 조회 수 1104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내부규정(출장여비 규정, 교통비/통신비 규정, 교육훈련비 규정, 리프레쉬휴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연결된 부칙 성격의 규정...
    dhwud | 2022-03-24 16:26 | 조회 수 599
  •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하여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 10개월차에 접어든 직장인이에요. 현 회사로 이직 전 제가 지원하려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재가 지원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
    !i!i!i!i | 2022-03-18 08:54 | 조회 수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