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8개를 찾았습니다

  •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질의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
    상담소 | 2024-03-30 22:46 | 조회 수 123
  •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질의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회시 답변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
    상담소 | 2024-03-30 08:52 | 조회 수 503
  •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질의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
    상담소 | 2024-03-30 02:58 | 조회 수 166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4.30) 질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
    상담소 | 2024-03-30 01:51 | 조회 수 507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본인 포함 3명이 일용직(일당)으로 1~2년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며 국가 입찰 건설사업, 현장 공사기간 2025년까지)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체결없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일 8시간(휴무시간 제...
    정이직정 | 2024-03-29 10:50 | 조회 수 119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
    상담소 | 2024-03-27 19:52 | 조회 수 190
  • 배우자 출산휴가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바른 노동법사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
    법이왜이래? | 2024-03-20 10:10 | 조회 수 115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질의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
    상담소 | 2024-03-18 20:42 | 조회 수 377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월14일 입사하였고 3월3일 퇴사의사 밝히고 사업주 ok하고 유선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월300만원 이였습니다. 퇴사후 급여 86만원가량 지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통화하여 급여가 ...
    뭬리 | 2024-03-11 17:42 | 조회 수 261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