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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예산
을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횡령 혹은 배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과 회계운영의 통상적 관례등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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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난 뒤 총 연차휴가 갯수는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 무효가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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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지침의 의도와 귀하 사업장의 반영형식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예산
1.8%안에 호봉승급분 1.4%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제에서 *% 인상한다고 하면 *%안에 자동승급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기준/지침을 작성한 주무부처 담당부서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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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19:03
저는 교육청위탁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학교가 매년
예산
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니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선생님들의 근무평가나 면접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2018년 6월1일~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경 사용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
G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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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0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군무원인사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예산
이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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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 01254-1344) 만일 휴게시간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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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6:39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영주유수라 함은 예를들어 SK주유소인 경우 SK라는 기업에서 주유소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수입, 지출 등
예산
은 물론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노무관리 책임도 있고 귀하가 사장이라는 하는 해당 주유소의 대표도 SK에서 임명, 해임하면서 관리하는 경우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도 SK라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겠지만, - 이와 달리, 주유소 대표가 별도로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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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는 삶의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공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지자체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 착복과 회계불투명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예산
이 없다는 논리 2. 지역 내 타 회사 노무관리에도 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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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는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이나 조합비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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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함은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그 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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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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