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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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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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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사업장에서 분사한 B 사업장이 상법상 사업자 등록만 형식적으로 달리 할 뿐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해당 근로자들 역시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의무의 주체는 기존 A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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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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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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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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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혹은 부당전보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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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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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출직 대표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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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에 있어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업무 규정을 통해 상근임원에 대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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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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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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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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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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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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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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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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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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