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3개를 찾았습니다

  • 초과근무(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관련 문의 [1]
    저희 회사 규정에 평일 시간외근무는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시간 공제는 식사/휴게시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제가 외...
    serena75 | 2021-07-14 17:06 | 조회 수 3188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무일 기준) [2]
    [상담내용]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무일 기준) 사업자로부터 근로계약(계약직)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
    무적퍼플 | 2021-05-29 18:46 | 조회 수 2129
  •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계약서상 전북으로 되어있고 서울에서 일을하다 전북(본사)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2월 18일경)업종은 개발자(웹개발자)입니다.사업장은 네이버기준 40~70인 사업장입니다.=====================================...
    tjddnjs5093 | 2021-05-29 11:41 | 조회 수 537
  •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
    행복명가민강 | 2021-05-26 18:06 | 조회 수 1065
  •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1. 업무상 인력외에 동월 가능한 도구가 없다 싶히 합니다.  제품 자체가 파손에 취약하며 업무중에도 파손에 취약한 제품중 큰 경우 인력이 3이상 투입될 정도로 조심하지만 부득이하게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 합...
    Naqs | 2021-05-17 15:18 | 조회 수 641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조건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2021년 1월 부터 장거리 출장을 다니며 안전관리 직무를 하고있습니다 출장직으로써 근로 계약서에 근무 출근지가 전국으로 적혀있고 매일 출근지가...
    아침햇반 | 2021-05-16 20:09 | 조회 수 1223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계산법 및 출장기간 강제 연장 [2]
    안녕하세요. 3월에 회사의 일정관리 문제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제대로 따져보니 상당히 많은 초과근무가 이루어져 그에 관해 논쟁중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고 (4.13-5.10), 현재 자...
    0uhz | 2021-05-12 15:22 | 조회 수 1782
  •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현지 격리로 인해 격리기간 동안 4번의 휴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번의 휴일에 대해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합당한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원봉 | 2021-05-12 13:58 | 조회 수 225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2020년7월 부터 근무 하였고 고용보험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여러가지 인데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형태부터 정리 하겠습니다 ( 저는 IT개발자 입니다) A 회사 : 사장 회사 B 회사 : A회사 임원 회사 C 회사 : A...
    읒증읒증 | 2021-05-04 11:00 | 조회 수 753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상담소 | 2021-04-05 00:08 | 조회 수 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