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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제안
에 대해 귀하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액을 퇴직전 일시 지급할 경우 이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부담이 커진다 오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 수당의 지급액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미지급 임금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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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시면 전적을 전제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인사이동의 형태가 보통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배, 전보), 기업 밖 인사이동(전출, 전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전적을 예로 든 것 입니다. '현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 수행지시를 받은'이라고 답변했듯이 현회사에 근무하면서 타회사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이해한뒤 답변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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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정규직
제안
을 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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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의 도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갱신 불가등의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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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 하였는데, 2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였고 그로 인해 임금감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2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기존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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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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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제안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삭감에 불가피하게 동의하거나,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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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2.11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2021.1.10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2021.1.10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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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된 후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관행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겹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교대근무 사업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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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한도 초과 금지 조항 적용제외 대상 업무(정부의 일자리 사업상 제공된 업무나 프로젝트 사업,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업무등 7가지)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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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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