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0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114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6.16.) 질의 1.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
    상담소 | 2024-03-02 16:49 | 조회 수 316
  •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종업원의 휴직과 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종업원의 배우자 부양으로 인해 1달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1) 종업원이 유리...
    큐쿄뀽 | 2024-02-28 10:59 | 조회 수 179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저와 아내는 김해에 거주중이였고, 아내는 김해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2021. 6월 경 저는 안산으로 이직을 하였고, 시흥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김해에 내려가는 주말부부입니다.  자...
    따따따따아따아따아따따따 | 2024-02-23 08:24 | 조회 수 293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유럽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 중입니다.   1. 출장 전 출장 기간을 확인하고 설 연휴에도 ...
    bbppp | 2024-02-09 23:17 | 조회 수 219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1년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https://review1004.com/%EA%B3%A8%ED%94%84-%EB%A0%88%EC%8A%A8-%EB%B9%84%EC%9A%A9-%EC%8B%A4%EB%82%B4%EC%8A%A4%ED%81%AC%EB%A...
    니니오 | 2024-02-07 20:50 | 조회 수 553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안녕하세요.   23년 07월 중순 ~ 23년 12월 중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입니다.(재직중)   최초,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했을때 사측에서 반대가 심해 그렇다면 재택근무로 근무를 지속하되, 임금은 ...
    인싸맨 | 2024-02-01 15:32 | 조회 수 279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85세 시아버지  (부양가족)  / 2023 4월 부터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곧 요양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모든 요건은 맞으나  연봉 12.5%가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11.26%...
    aejinkorea | 2024-01-30 17:07 | 조회 수 401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학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준비중인 직장 남 입니다. 4인 가족이고 자녀가 둘인데 둘째가 5살로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학생비자로 컬리지/유니버시티 입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
    나나콩 | 2024-01-27 08:11 | 조회 수 244
  • 근로소득세 면제자 기준
    근로소득세 면제자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월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 0명 1,060,000원 미만 1명 이상 1,340,000원 미만 2명 이상 1,720,000원...
    상담소 | 2024-01-17 09:06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