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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건설업체 A에 입사해서 장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A의 원청인 B 업체의 건설 현장으로 나가 근무했습니다.(A는 B의 하청업체입니다.) 이때 B 업체의 업무상 지시는 없었지만, B의 근로자들...
    김부찌 | 2023-05-02 18:27 | 조회 수 433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건설근로자입니다.   07~17시 근무시간중에   11시30분~13시 - 점심시간   15시~15시30분 - 휴개시간   입니다.   점심시간없이 13시까지 근무 후 13시~14시 까지 근무.  쉬지않고 17시까지 근무시 ot(over time)은 1...
    쫑이파다다다닥 | 2023-02-13 17:52 | 조회 수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