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보수규정 시행세칙

보수규정

다운로드


보수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자 등의 표준가산금)

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 무기정직 : 정직기간 + 18개월
    • 나. 기한부정직 : 정직기간 + 12개월
    • 다. 감봉 : 감봉기간 + 6개월
    • 라. 견책 : 3개월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 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무성적 불량자 : 3개월(다만, 2회 연속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결근이 1년에 15일 이상인 사람 : 3개월
    • 다. 무단결근이 1년에 3회 이상인 사람 : 3개월
    • 라. 사적인 용무에 의한 지각·조퇴가 1년에 20회 이상인 사람 : 3개
  3. 「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4. 휴직기간(입영휴직·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기간은 제외)

②직전연도 중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전 기간에 대한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③감액기간의 산정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해당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그동안 감액되었던 표준가산금을 합산한다.

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①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해진 직무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별표 2에서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차량운전원(대형·소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인사관리규정의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선발되어 해당 선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삭제

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

①제3조제1항 제2호의 법정직무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2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법정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가지 이상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산금은 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

①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업무수당의 지급 및 지급중지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별표 4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증하며,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50%는 3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기타성과급 중 가산금액은 별표 4에 따르며, 해당연도 매월의 부양가족 수 평균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한 후 12월에 정산한다.
③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전직지원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대외파견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성과급 중 가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그 밖의 기준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8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부양가족의 범위)

기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부양가족 변경신고)

①제6조의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부양가족의 취득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부양가족의 상실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양가족 상실신고) 삭제

제9조(가족수당 지급 제외) 삭제

제10조(수당 지급 정지)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수당 또는 기타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향후 1년간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표

별표2 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면허 종목표

별표3 산업기사 이상 자격종목 적용부서

별표3의2 법정직무수행자 가산금표

별표4 기타성과급 산정기준

별표5 부양가족 적용범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tachment
첨부파일 '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file 2024.01.21
급여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file 2024.01.21
급여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file 2024.01.21
급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file 2024.01.21
급여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