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경조금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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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 분】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위로금

제4조【지급기준】

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③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경조금을 신청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외지급】

1년 이상 근속한 여사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2개월 내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한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지급한다.

제8 조【재해의 범위】

이 규정의 재해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업무외의 사고에 의한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화재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조금지급기준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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