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현금 시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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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시재 운영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잔돈교환) 현금시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 시재 사용)

현금 시재는 잔돈교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이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현금 시재 취급책임자)

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한다.

제4조(현금 시재 사용범위)

각 사업현장에서는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경리 : 4,000천원
  2. 프런트 : 1,000천원
  3. 매장샵 : 100천원
  4. 식당 :  100천원
  5. 실외 프런트 : 1,300천원

제5조(현금 시재 관리)

① 각 사업현장은 매일 영업 오픈 전, 마감 후 배정된 현금 시재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수시로 현금 시재의 유․무를 확인 하여 타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 시재 점검)

수탁 및 자체회계별 사용된 현금 시재는 총무팀장, 감사는 불시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금 시재 증․감액)

현금 시재의 증액 또는 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감할 수 있다. 단,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현금 시재 정산)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장이 폐쇄 되거나 정산방법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시재금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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