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교육 규정

교육 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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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케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직무 수행중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OJT: On The Job Training)
  2. 교육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외 교육 (OFF-JT: Off The Job Training)
  3. 임직원 각자가 실시하는 자기개발프로그램 (SDP: Selp-Development-Program)

②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은〔별첨 1〕과 같다.

제4조【교육의 주관】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소속부서로서 자체적으로 정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를 지칭한다.

제5조【교육주관부서】

①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경영정책에 부응하는 전사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관련 제반 제도 개폐 및 검토, 승진교육점수 운영, 영업교육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본사, 영업소 소속 전직원 대상교육 및 전사 과장급 이상 직원의 계층별 교육을 관리한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관리와 시행을 한다.

  1. 영어시험
  2. 일어시험
  3. 전산시험
  4. 승진시험

제6조【교육주관부서의 임무】

교육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추진
②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③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
④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⑤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제7조【부서장의 교육에 대한 의무】

① 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부서원이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이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부서원의 지도,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연구․개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8조【전직원의 교육에 대한 의무】

① 교육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은 즉시 담당업무에 적용토록 노력하며, 회사기밀 및 대외비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중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제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교육계획】

① 교육주관부서는 전년도 ○월중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장의 재가를 얻는다.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취합된 주관부서의 계획을 종합․검토한 후, 전사 차원의 교육계획을 종합하여 12월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③ 교육계획은 회사 경영방침 및 목표에 입각하여 수립한다.

제10조【교육실시】

①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입각하여 직원들의 자질항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업무전결규정 및 지출승인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③ 회사의 제반 사정에 의거, 연간교육계획에 계획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매년 3/4분기말 종합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1조【교육실적】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하며, 기집행한 실적은 l/4분기, 2/4분기, 하반기로 3회 단위로 교육과정, 대상, 인원, 기간, 비용 등으로 실적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2조【교육과정별 운영】

교육주관부서가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개별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운영절차를 준해 실시한다.

  1. 계획수립
    •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최초 단계로, 교육과정, 대상자, 일시, 장소, 담당강사 인적사항 등 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한다. 교육실시 품의시, 교육 주관부서는 기수립된 예산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2. 교육준비
    • 계획수립단계에서 결재를 얻은 후, 교육진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교육명령․교육통지 및 교육진행용 교보재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한다.
  3. 교육실시
  4. 교육평가 및 결과처리
    • 가. 상기 계획에 의거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해당 실시 결과(교육과정, 일시, 대상,  집행예산 등)를 기록, 관리하는 단계이다.
    • 나. 교육 결과는 차수별로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 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료관리는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명령】

① 교육명령은 해당교육과정 대상자를 통보하여 교육에 참가시키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교육명령은 교육주관부서의 명의로 발한다.

제14조【위탁교육관리】

별도의 사외 위탁교육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운용한다.

제15조【승진교육점수 산정 및 상벌】

① 승진교육점수 운용에 대해서는 승진교육점수 운용지침에 의거 적용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성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에 대해 포상을 건의할 수 있으며 포상 여부는 교육주무부서를 경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포상한다.
③ 교육운영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이 발생할 경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상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16조【교육결과 통보】

교육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인비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결과의 기록․관리】

① 교육주관부서는 집행한 교육결과를 분기별로 교육전산에 일괄 입력하여 유지․관리한다.
② 전산입력은 교육결과가 개인이력관리자료로서, 향후 인사상 활용 가능한 자료에 한해 실시한다.
③ 교육전산에 입력된 자료는 승진심사, 전보 등 인사상 기초자료 및 향후 교육운영의 자료로 활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교육구분(교육체계상 구분/교육방법에 의한 구분)

*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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