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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주장 요지는, 회사의 호봉규정에서 국공립학교의 조교 경력의 경우 8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조교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적용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호봉규정에 대한 문리적 표현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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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의 임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 지급등 임원의 보수, 업무조건은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에 비추어 본다면 등기이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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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09: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한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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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의 독자성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임원에 관한
보수규정
등에 의하게 되며 체불된 보수에 관해서는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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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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