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사규관리규정

사규 사규관리 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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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규정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준】

전조의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확정】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제3장 효력

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효력의 범위】

사규의 효력은 회사 전반에 미친다.

제4장 관리

제13조【해석】

①사규를 해석함에 있어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사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는 주관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배부】

①주관부서는 사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사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부처를 증감할 수 있다.

  1. 임원실
  2. 각 부서 및 사업소

②주관부서장은 사규집의 배부처를 사규집 배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찬】

사규집을 간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방대, 복잡하거나 동시 편찬이 곤란한 세칙, 요령 등은 별도의 권으로 제작, 배부할 수 있다.

제16조【인수인계】

각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소속의 변동시 후임자에게 사규을 인계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부서 또는 사업소가 폐지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사규집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취급】

사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부칙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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