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회의 및 위원회 규정

회의규정 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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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구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및 상시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제2조【목적】

① 회의는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면밀히 하고 통일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자문에 답하며 또는 의견을 상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구성원】

① 회의의 구성원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이 구성원의 상급직위의 승인을 얻어서 위촉한다.

제4조【소집권자】

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은 별도로 정하는 직위로 한다.

제5조【소집시기와 방법】

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부의 또는 심의사항】

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무국】

회의 및 위원회의 사무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사록 또는 기록】

회의의사록 및 위원회기록의 기재사항과 보관책임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회의 및 위원회의 관리】

위원회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은 미리 사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히 지정하는 회의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소집권자는 의사록 또는 답신서의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지체없이 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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