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업무성과평가위원회운영규정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다운로드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조(목적)

규정은 업무성과평가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업무성과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의 팀별 주요정책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88골프장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팀 및 단위조직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사·노무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file 2024.01.21
급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기타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