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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정 근속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중도퇴사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관행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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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호봉 혹은 승급에 관하여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의 이전 사업장 근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책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반영하지 않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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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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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도 하나의 민사상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채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채무를 지게되는 민사계약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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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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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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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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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
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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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마음이 안좋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귀하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볼수 없어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의 효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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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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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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