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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하고 입사하였다면 당일 1일 소정
근로시간
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무 첫날부터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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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
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
근로시간
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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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
근로시간
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한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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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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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
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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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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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
근로시간
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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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
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
근로시간
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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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
)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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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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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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