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4개를 찾았습니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78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56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287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316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218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86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408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239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오전에 3시간씩 월24일 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2024년 2월16일 저녁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수술도 안 된다고 ...
    ddooing | 2024-03-29 22:19 | 조회 수 217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
    먼구 | 2024-03-29 13:06 | 조회 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