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1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시간 계산 [1]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
    꿈블이 | 2021-09-27 15:02 | 조회 수 279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 호봉에 맞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근로시간면제자 되기전 즉, 일반 직원이었을때랑 ...
    직딩2 | 2021-09-24 15:32 | 조회 수 40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 관련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근로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soaphh | 2021-09-23 22:31 | 조회 수 906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근무형태: 3교대 / 오전 2일, 오후 2일, 야간2일, 휴무 2일 (8주 루틴) - 오전: 08:00~15:00 (휴게 1시간) - 실근무 6시간 - 오후: 15:00~23:00 (휴게 1시간) - 실근무 7시간 / 야간 1시간 - 야간: 23:00~08:00 (휴...
    spellv | 2021-09-23 19:45 | 조회 수 399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금은 주간 8시간 근무 당직 15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 근무로 6명에서 돌아가며 근무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왔는데 명절 연휴에는 24시간 근무 못하나...
    이브이 | 2021-09-16 16:52 | 조회 수 1850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시급제로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근무시간 13.5시간 초과근무 5.5시간 입니다. 28일 ...
    friends01 | 2021-09-09 04:11 | 조회 수 1133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포괄임금제를 산정시 고정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느냐 마느냐로 연봉에 따라 임의조정을 해도 되는 걸까요? 고액연봉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낮은 연봉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
    joonseok1966 | 2021-09-09 02:02 | 조회 수 832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재차 확인을 위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단근로자고,   평일(월~금) 주 5일 휴게시간1시간 제외 1일 12시간근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
    유우 | 2021-09-08 16:46 | 조회 수 860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교대 근무로서  근무시간 18시 ~ 06시 세부내역 1. 18:00 ~ 24:00 근무  2. 24:00 ~ 04:00 휴게 3. 04:00 ~ 06:00 근무 4. 06:00 ~ 07:30 고정연장   + 토 or 일 15:00 ~ 18:00 연장 기본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
    숲속의고등어 | 2021-09-08 11:51 | 조회 수 570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1.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40시간이 강제 인가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근무로 48시간(주6일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 또는 44시간(토요일 4시간근무) 근무를 할수 있는 건가요? 연장근로 12시간 제외한 시간...
    불뿜는해태 | 2021-09-01 21:46 | 조회 수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