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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겅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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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
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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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고 특히 동의서에 명시한 바 있으므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다만 직무경험월수가 수습기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만일 같다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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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파견근로자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A사업장울 사용사업주로 하여 근로제공 도중 파견사용자의 지시로 B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케 되었다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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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기록, 상벌기록, 휴가나
휴직
기록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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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3:45
육아
휴직
을 쓰시고 23.4.1 복직해서 본인 입사일 23.5.10까지 연차적용을 했을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시간 단위의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간단위가 나왔으며, 약 19. 875의 연차를 23.4.1~23.5.10까지 촉진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없어지는게 맞을까요?
쥬리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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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
휴직
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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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
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
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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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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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자 퇴직적립금이나 인건비 비중 등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회계관리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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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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