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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350만원의 급여항목에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감액이 없이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32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해 10.88시간의 기존 약정 초과
근로시간
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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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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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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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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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탄력
근로시간
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단위기간을 정하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후 출퇴근 기록을 통해 해당 일별
근로시간
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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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
근로시간
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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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혹은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임을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이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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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사용자는 아래의 3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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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에 관해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기본 소정
근로시간
이 8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에 포함되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수목금의 각 3시간씩의 총 9시간의 연장근로만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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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
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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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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