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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
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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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
,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
근로시간
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
근로시간
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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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근로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분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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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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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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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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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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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중 휴게시간 12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 주말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하고 평일 5일중 2.5일을 근로제공하게 되므로 1주 유급
근로시간
수는 평일 2.5일*5시간+ 평일 야간 1시간*0.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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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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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
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
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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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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