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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 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 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
상담소 | 2003-02-03 12:16 | 조회 수 20031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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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 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 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 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
| 2003-01-22 17:37 | 조회 수 4336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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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 2003-01-13 11:01 | 조회 수 17328 | 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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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9*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
상담소 | 2002-12-23 17:54 | 조회 수 3319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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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회사에는 2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연차휴가는 최고 25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
상담소 | 2002-11-27 17:57 | 조회 수 29616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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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우리 회사는 연차를 반드시 올해 안에 소진하도록 합니다. 기산일은 1/1~12/31일 이어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갯수와 상관없이 일괄 10개의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
상담소 | 2002-11-26 18:48 | 조회 수 25294 | 추천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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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저희 회사에 2010년 9월 1일 입사하신 후 2023 1월 3일자로 퇴사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3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지요? 다음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1안) 2023년...
| 2002-11-26 15:01 | 조회 수 25281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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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처럼 1개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익월에 1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중간에 들어 온 ...
상담소 | 2003-07-30 22:51 | 조회 수 27214 | 추천 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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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희 사업장에서는 작년부터 일정직급 이상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계획서를 년초에 일괄 접수받아 계획 일자가 도래하면 휴가사용유무와 상관...
상담소 | 2002-11-15 11:05 | 조회 수 53167 | 추천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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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 저는 개인 질병으로 인해 8.20~11.25까지 병가휴직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사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개인 질병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
상담소 | 2000-12-15 19:47 | 조회 수 103780 | 추천 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