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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
    정란이 | 2022-07-14 14:52 | 조회 수 1208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
    두눈크게뜨고 | 2022-07-07 16:52 | 조회 수 610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 며칠 후 "우측 주관절 불응성 외측상과염 등"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는 재해사실을 불인정...
    달딩찰퐁 | 2022-07-07 15:20 | 조회 수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