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21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상담소
|
2023-08-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
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
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상담소
|
2023-08-0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A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합니다. 2) 성과급 B와 2023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확...
상담소
|
2023-08-03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
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
상담소
|
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상담소
|
2023-08-03 14:54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
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상담소
|
2023-08-02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
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
상담소
|
2023-07-31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상담소
|
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
상담소
|
2023-07-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3-07-31 10:30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