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사용자가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③임금, 봉급 기타 명칭은 불문한 일체의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는 본인과 가족의 생계을 임금을 통해 꾸려하게 되므로 임금의 보호는 근로자보호의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임금의 범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의 금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임금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수당, 학자금보조비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가족 중 2인 이내의 중고생의 공납금의 10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1991.3.26 대법원 9015662)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 가족수당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 평균임금 산정에서 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선고 2012다89399, 94643)
2. 식대 및 식사제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식권으로 지급받는 식사의 평가액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1994.09.23, 대법 93다8924)
관련 정보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3. 체력단력비 및 휴가비 등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1996.02.27, 대법원 95다37414)
관련 정보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4.9.)
-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근로복지과-2656, 2014.7.16.)
4. 출장비, 출퇴근교통비 등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고나행상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992.04.10, 대법원 91다37522) 그러나 출장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 차량보조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재택근무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불되는 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6.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개인 수입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1993.12.24, 대법원 91다36192) 판례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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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택시 개인 수입금에 대한 회사의 관리가능성 지배가능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11.10.)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7. 일․숙직근무수당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직원마다 개별적으로 일, 숙직 근무를 한 날에 당일의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1일당 금 5,000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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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 관리직 간부사원의 당직근무시 임금(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8. 경조금, 위문금 등
경조금, 위문금의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QC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 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하는 금품(1976.1.27, 대법74다1588)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