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94개를 찾았습니다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사는 2022년 6월 16일이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입사때 230만, 1년 재직후 240만으로 급여가 올랐습니다. (세전)   회사는 식품회사이며, 공장은 명절 외에는 쉬지 않기에 매주...
    까꿍투하꿍 | 2024-05-07 17:25 | 조회 수 6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연봉계약 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월화목금.9시~6시 (점심1~2시) 수.토 9~1시 병원근무중입니다. 갑자기 병원진료일정조정한다고 6월부터 수욜휴진 토욜2시근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 40시간에서 37시...
    근로자일 | 2024-05-07 15:11 | 조회 수 21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직원 수 5천명 이상)에 재직 중입니다. 계속 대기업에서만 근무하다가 중견기업(평소 다니고 싶었던 회사)으로 이직했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ㅠ   우선 회사 ...
    유니스 | 2024-05-07 12:23 | 조회 수 21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월급제 교대근로자가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에  12시간을 근무한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조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패턴으로 휴무일만 제외하고 주야 모두 12시간 (8시간 + 연장 ...
    yw | 2024-05-07 12:05 | 조회 수 33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입사일 : 2021.04.21 퇴사일 : 2024.04.30   2021.04.21~2021.12.31 : 연차 사용 x 2022.01.01~2022.12.31 : 연차 사용 x 2023.01.01~2023.12.31 : 연차 15개 사용 2024.01.01~2024.04.30 : 연차 9개 사용   고정 월 ...
    또또또9898 | 2024-05-06 09:41 | 조회 수 86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상담소 | 2024-05-04 09:49 | 조회 수 35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
    까마구 | 2024-05-03 15:23 | 조회 수 95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4.05 자로 자회사 전적되었습니다. 4.1 ~ 4.4 급여 본사에서는 월역일수(기본급/30*4) 4.5 ~ 4.30 급여 자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본급/209*22일)   계산하여 들어왔습니다. 계산법이 달라 두개 합치니 계약 연...
    유갱 | 2024-05-03 14:19 | 조회 수 39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안녕하세요,   사측의 취업 규칙 개정 요구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사측은  취업규칙의 징계처분 항목에   "강등 : 시말서 징수하고 직급을 내려 해당 직급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 하겠다고 직원...
    인생공부 | 2024-05-03 10:37 | 조회 수 55
  • 퇴직금 문의드려요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12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다니다가 퇴사했구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을 13.06.27  250,000원 15.06.10  600,000원 16.11.02...
    sdfdfhdfh | 2024-05-03 10:20 | 조회 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