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7개를 찾았습니다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무인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월 설 연휴 근무와 일요일 근무관련해서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가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설 연휴 근무하면, 150%...
    goswl1052 | 2022-03-03 13:30 | 조회 수 2106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02.28~03.04 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휴일(3.1절)로 주4일 근무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3.1절) =>  8시간 근무함.   - 연장근로 => 다른 요일에 잔업으로 인한 추가 7시간 근무함.  평상 시라면 주5일로 40시간에 ...
    소소맘 | 2022-03-03 11:09 | 조회 수 189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주 40시간 근무 휴일 9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초과근무하고 / 통상임금 1만원 --------------------------------------------------------...
    한번흥하자 | 2022-02-22 10:12 | 조회 수 3599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일 08~18시 (1시간 30분 휴식)에 토요일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08~18시)합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근무토요...
    kj920644 | 2022-02-20 09:26 | 조회 수 5661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현장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당에 대한 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당에 대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했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 형...
    노동노동자 | 2022-02-16 11:10 | 조회 수 1284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여기서의 휴일근로는 주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교대근무자의 특성...
    qhfyddl | 2022-02-09 15:41 | 조회 수 121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인 평일 근무는 17:30 ~ 익일 08:3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12:30 ~ 익일 08:30까...
    lsl1864 | 2022-02-07 03:53 | 조회 수 742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근무일이 화요일~토요일이며, 주5일 근무 입니다. 만약, 회사사정상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1. 토요일 70프로 지급하고, 월요일에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후 토요...
    포르투나 | 2022-02-05 17:40 | 조회 수 257
  •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비스직 격일근무로 22:00~익일 07:00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근무시간 146시간으로 기본급 131만원 고정에 나머진 수당으로 받고있고 시급은 21년 최저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에 15~16일을 일...
    김씨표류기 | 2022-01-29 06:55 | 조회 수 578
  •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2022년부터 야간전담근무자로  총  17개 근무로 16개근무 1개연차처리합니다. 만약 1월 31일  근무할경우    휴일근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근무자는 휴무로 지정되거나 근무시간 *1.5배 가산하여 주는...
    소라고동 | 2022-01-28 17:01 | 조회 수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