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4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저희 회사는 일본계 회사로 새로운 년도가 매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3월31일부로 ...
    상담소 | 2007-04-06 15:45 | 조회 수 34776
  •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각각의 휴가기간동안 4대보험이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부과되어 종종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만일 4대보험...
    상담소 | 2006-12-20 17:12 | 조회 수 89836
  •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휴직 중 퇴사할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휴직일이 퇴직일이 되는것이 맞는 건가요?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근로년수에 산...
    상담소 | 2006-07-02 20:39 | 조회 수 50261
  • 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이란?
    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의 의미 저는 법인회사에 6년동안 설립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임신 4개월째이고 정상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동안...
    상담소 | 2005-12-23 09:00 | 조회 수 16316
  •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다니던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출산휴가가 5월28일까지 라서 30일과 31일은 예전회사로 출근이고, 6월1일은 새 회사로 출근하게 되...
    상담소 | 2005-04-25 14:03 | 조회 수 14089
  •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
    상담소 | 2005-03-02 23:16 | 조회 수 13859
  •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육아휴직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가 처음이라서 헷갈립니다. 1월~3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받고,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연...
    상담소 | 2004-01-09 14:49 | 조회 수 25978 | 추천 수 9
  •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seo13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월1일~3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중입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6월1일자로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을 하게되...
    | 2003-03-10 23:19 | 조회 수 18253 | 추천 수 2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4월 14일 출산예정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저와 회사측 입장차이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1. 저의 입장...
    | 2003-01-11 13:34 | 조회 수 22053 | 추천 수 2
  •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의 제한 절대적인 해고금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출산전후휴가중인 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02-09-17 00:08 | 조회 수 5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