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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계약해지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11개월 계약직으로 뽑힌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까요?? 첫 계약...
    노동법그것이알고싶다 | 2022-11-17 18:12 | 조회 수 249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
    남자친구 | 2022-11-15 11:35 | 조회 수 1916
  •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공공건물의 무기계약직 전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약 7년정도 되어 가고있고 약 4년 전쯤 회사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중에  사다리를 오르다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무릎 통증이 느꼈습니다. 그 ...
    kfx | 2022-10-30 11:40 | 조회 수 395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려고해요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이고, 프로젝트성으로 계약직 6개월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해당 업무가 지금 다 끝난 상태라 저희가 이제 할일이 없어요 근데 계약기간이 2달정도 남아서 담당자가 프로젝트 사업 외에...
    이런들어떠하며 | 2022-10-04 13:01 | 조회 수 855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상여금등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개요    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가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   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여 총 2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다. 근...
    최저임금 | 2022-09-27 18:44 | 조회 수 3143
  • 파견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계산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 입니다.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총 12분이 계시는데  저희 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2/01/01 ~ 2022/12/31 일까지 이며  거기서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총 12분도 저희 회사와 근로계...
    탁구 | 2022-09-16 15:49 | 조회 수 638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학교 급식 조리사로 15년 이상 근무 하였으며, 장기 근무로 인한 피로에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권유로 인근지역 초등학교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를 뽑는다 하여 1년(2021.09.01~2022.08.31)...
    몬순 | 2022-09-14 19:16 | 조회 수 691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없는점
    갑자기 재택에서 사무실근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연봉협상도 안된대요. 채용공고에 떡하니 쓰여진 재택근무를 보고 정규직 입사했어요. 재택의 장점과 코로나 상황을 보고 선택한 직장이며 그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에서...
    happy. | 2022-09-01 14:11 | 조회 수 1055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나무한그루 | 2022-08-31 18:16 | 조회 수 1577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지(근로조건 동일) [1]
    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직원 분 무기계약직 분이 계신데 곧 정년이 되십니다.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촉탁직으로 일단 지속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급여 및 근...
    진정한리더 | 2022-08-23 10:48 | 조회 수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