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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
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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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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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
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
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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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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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
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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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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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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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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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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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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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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