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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에는 퇴사 의사 밝힌 이후 1달이 지나면 정상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부족한 답변을 달자면.. 이거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여러개 봐도.. 근로자의 무단 퇴사가 회사의 매출등 명확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되는데...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찾기가 많이 힘듬.. 그냥 권고사항으로써 " 너 이런법 있으니까? 매너지켜라?"정도로 ? 많이쓰임 ;;; [노동] "무단 퇴...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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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고, 사직 혹은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
나 해고의 예고 등은 해고가 존재해야하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 자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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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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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나 사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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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퇴근을 한 이유로 해고, 또 구두통지를 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부당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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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채용내정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학교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채용내정이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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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쟁점은 1) 소속변경과 해고 여부 2) 퇴직금 산정 기준 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귀하와 병원이므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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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직복직은 기존의 그 업무와 똑같지 않더라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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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 달 혹은 1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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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상 해고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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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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